김 성 숙
강원서부보훈지청

국가보훈처는 상이유공자들의 이동 편의 제고 등을 위해 LPG복지카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LPG복지카드를 사용하면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LPG 차량 이용 시 국가보훈처에 등록 후 신한카드사에서 ‘국가유공자 통합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LPG에 부과되는 리터당 220원, 월 최대 6만6천원까지 LPG 주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PG요금 할인의 수혜대상은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도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이다. 구체적으로 수혜대상 유공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 상 함께 기재된 가족 소유의 차량 1대에만 본 혜택의 적용이 가능하다.

LPG복지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LPG보철용 차량에 반드시 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상이자 사망 후 가족 등이 사용한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공동명의자 및 세대원과 세대분리 후 사용한 경우 ▶상이자 해외체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가족 등이 사용한 경우 ▶타인에게 대여·양도하여 사용한 경우(렌터카 사용 불가) ▶출·퇴근, 취학 및 생계유지로 추가 승인 사유 소멸 후 300리터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그 밖에 권리가 소멸되거나 지급 정지 요건이 확정된 후 사용한 경우 부당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강원서부보훈지청은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합리적 지원을 위하여 매달 수시 실태 조사 및 매년 정기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수시 및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LPG복지카드 부당 사용을 적발하고 부당 사용 금액에 대한 환수뿐만 아니라 횟수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보조금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최근 국가보훈처에서는 적극행정 및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기존에에 복지카드를 분실한 유공자가 새로운 카드가 발급될 때까지 3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재발급 신청 시 새로운 카드가 나올 때까지 임시감면증이 발급이 되며, 보행장애 시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동차표지에 있었던 유효기간 2년을 삭제하여 그동안 규제개선 건의가 많았던 부분을 개선하였다

국가보훈처와 강원서부보훈지청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LPG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자들께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위의 유의사항을 유념하여 정당한 복지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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