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협조 요청

강원지방병무청은 지난 11일, 횡성군의회 변기섭 의회의장을 만나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협조하였다.

[강원신문=김성호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은 지난 11일, 횡성군의회 변기섭 의회의장을 만나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협조하였다.

병역명문가란 3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2004년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영서지역 359가문이 선정 되었으며, 횡성군에는 12가문이 있다.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강원영서지역에서는 강원도와 11개 시·군 중 7곳만 제정되어 있으며, 횡성군을 포함한 5곳은 아직 미제정 상태이다.

강원지방병무청은 조례 미제정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명문가 우대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

정영창 강원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우대받기 위해 병무청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긴밀히 협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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