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 정부 당시 불법선거운동 비판하는 발언 이유로 계엄법위반죄로 2년간 옥살이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1972년 박정희 정부 당시 불법선거운동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계엄법위반죄로 2년간 징역살이를 한 A씨는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47년만에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다.

강원도 정선에 살던 A씨는 33살이던 1972년 11월 18일 이웃집에서 “면장과 지서장이 국민투표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며 찬성란에 찍으라고 하니 어디 이럴 수가 있느냐?! 두고보면 알겠지만 시골은 몰라도 도시는 그렇지 않다”라고 발언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의“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계엄포고는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라는 판단(대법원 2018.12.13. 선고 2016도1397)에 따라 검사가 재심청구를 하여 A씨에 대한 재심절차가 진행되었다.

담당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당시 계엄법에서 정한 ‘특별한 조치’로 이루어진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해당하여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이다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이미 폐지되었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하여 효력이 없었다 ▲재판의 전제가 된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영월출장소 위광복 공익법무관은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사유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된 피고인이, 비록 많은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고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정당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공단은 의뢰인의 형사보상청구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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