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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신문=김성호 기자] = 홍천소방서(서장, 남궁 규)는 지난 9월, 대형재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불시 소방특별조사 기간 중, 소방법관계 법령을 위반한 홍천군 서면 소재 A숙박업소 1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업소는 고장난 소방시설을 즉시 복구하지 않아 유사 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했을 뿐 아니라 피난·방화시설 주변에 장애물을 적치하여 적발되었다. 이에 홍천소방서에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궁 규 서장은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사항을 엄중 조치하고 고질적 안전관리 소홀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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