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道 재해구호기금으로 이재민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기로

자원봉사자들 복구활동 모습.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강원도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1000여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막대한 시설피해를 입었다.

이에 道는 태풍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류 및 의약품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道 재해구호기금으로 이재민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재민들의 응급구호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재난구호사업 8천만 원과 道 재해구호기금 8천만 원 등 총 1억 6천만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 원과 道 재난관리기금에서 5억 원 등 우선 20억 원을 삼척, 동해, 강릉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道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조기 지정, 이재민 구호 지원 및 항구적 시설 피해 복구 등 빠른 후속조치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이재민들의 조기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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