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5개월간,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특별단속 시행

사진은 특정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10월 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하반기,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특별단속을 5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징어 공조조업은, 불빛이 없으면 집어가 되지 않는 오징어의 특성을 이용, 채낚기가 어군을 집어하면 트롤어선이 포획 후 수익을 분배하는 불법 조업 방식이다. 또한 트롤, 채낚기 어선간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갈수록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 관계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경찰서별 단속반은 편성하고,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광력기준 위반 ▶TAC(총어용어획량) 위반 ▶정선명령 위반 ▶조업금지구역 위반 ▶선명은폐, 무허가, 어구위반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이다.

한편, 동해해경청은 최근 3년간 공조조업 특별단속을 펼쳐 총 59건 150명을 검거 한 바 있으며,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과 같이 해당 어선에 허가된 어업방식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도움을 받아 조업하다가 적발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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