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5일부터 2개월 간, 2010년 이전 장기 압류재산 일제정리 추진

태백시청사 전경.

[강원신문=김아름 기자] = 태백시가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개월 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시는 기간 중, 천부성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 상반기 체납액 정리 미비점을 보완한다.

도 중점과제를 반영, 11월에는 도‧시군 합동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또, 12월까지 2010년 이전 장기 압류재산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시 자체 상시 체납액 정리를 위해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1천만 원 이상은 세무과장을, 1백만 원 이상은 동 징수전담자를 지정해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 등 징수 성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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