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행라이프, 상조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회사 (주)동행라이프 및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동행라이프는 상조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정위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이 금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각각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 법 제34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의 시정명령 불이행 행위
 
㈜동행라이프는 2017년 5월 25일 상조소비자 임○○가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 2,032,500원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2019년 1월 29일 ㈜동행라이프에 미지급된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시정을 명령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하였으나, ㈜동행라이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광주광역시장의 시정권고 불이행 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시정명령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시정권고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수락하면 이를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간주하게 된다.
 
㈜동행라이프는 2017년 10월 31일 상조소비자 박○○가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 797,000원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광역시장은 2018년 10월 5일 해약소비자에게 미지급된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2018년 10월 31일까지 지급하도록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동행라이프는 이를 수락하였음에도 동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공정위의 이행 독촉에도 최종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행라이프가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등 이행 의지가 전혀 없어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 법인과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고발조치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하여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행 책임을 회피하여 상조소비자의 권익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상조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와 대표자에 대해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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