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일부터 11월 14일 기간 중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단속 실시

태백시 보건소 전경.

[강원신문=김아름 기자] = 태백시 보건소가 오는 10일부터 11월 14일 기간 중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 정책의 안정적 정착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태백시 금연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2,01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단속반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위반행위가 빈번한 금연구역과 지난해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 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의 흡연행위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태백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며, 금연구역 지정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시에도 위반 회수에 따라 170만원부터 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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