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제18호 태풍‘미탁’이 북상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 종사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전 10시부터,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했다고 2일, 밝혔다.

동해해경청은 해상에서 조업중인 어선과 항해선박에 대해 태풍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안전해역 및 항포구로 신속히 피항할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또한,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를 『주의보』 단계로 발령하고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해수욕장 등 재해 피해 우려 장소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동해해경청은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소속 해경서별 긴급대응 구조함정을 지정해 비상출동 대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태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순찰 및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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