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체결 여부, 최저임금 준수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조치 실시 여부 등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전경.

[강원신문=김성호 기자] =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9월 27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초노동질서 확립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 항목은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체결 여부, 최저임금 준수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조치 실시 여부 등이며, 요양시설, 학원, 숙박시설, 개인병원, 의류·신발 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현장 점검에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4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사업주 스스로 법 위반을 시정할 수 있는 자율시정기회를 부여한 바 있어,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자율시정이 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한 법 위반여부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로서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명령 후, 불이행시 사법처리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정병진 지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현장 지도 활동을 지속·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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