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 위반행위 계도·단속으로 사고 예방 및 국민 안전공감대 형성

동해지방해양경찰청는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10월 한달 동안, 홍보기간 거쳐 낚싯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는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10월 한달 동안, 홍보기간 거쳐 낚싯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동해안 지역에는 35만2399명의 낚싯배 이용객이 몰렸으며, 10월에만 3만6765명(10%)이 이용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사고예방을 최우선으로 집중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하여, 오는 11일부터 파출소와 경비정, 항공기 등 을 동원해 집중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기간 주요단속으로는 ▲기초안전질서위반(구명조끼 미착용 등) ▲영업구역 위반 ▲음주운항 ▲항내 과속운항 ▲불법 증·개축 등이다.

특히, 해경은 낚싯배 업자들과의 간담회 마련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안전 캠페인으로 낚시 안전 문화를 적극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으로 법질서 확립 및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낚싯배 종사자와 낚시꾼들 스스로가 법질서 준수의식과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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