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월 말까지 전수조사 후, 내년 하반기까지 착실히 정비해 나갈 계획

[강원신문=김아름 기자] = 태백시가 규제혁신 성과 확산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한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추진 중인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제입증책임제는 건의자(국민·기업인)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규제입증책임의 주체를 변경하는 제도이다.

시는 현재 자치법규에 등록된 규제 135건을 전수 조사해 정비대상을 선정,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상위법령 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규제법정주의 위반으로 형식적 오류가 있는 규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타 지역보다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제, 제·개정한지 오래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등이다.

이밖에 지자체 재량으로 완화할 수 있음에도 상위법을 그대로 적용한 규제 등 완화·폐지 가능한 규제도 정비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하고, 존치가 필요한 규제는 ‘이유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상정해 심의‧의결을 받게 된다.”며, “10월 말까지 전수조사 후, 내년 하반기까지 착실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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