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3년간 유효기간 부여

삼척시가 지난 2016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되어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인증 연장 신청과 인증기관으로부터 현장심사를 실시했다. 사진은 김양호 시장의 대면 인터뷰 모습.

[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지난 2016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되어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인증 연장 신청과 인증기관으로부터 현장심사를 실시했다.

가족친화인증기관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일·가정 양립의 가족친화적인 직장분위기 확산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3년간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그동안 삼척시청에서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활용,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출산·입학·결혼축하금 지급, 장기재직·자녀입영·가족돌봄 휴가실시, 임산부전용 주차장 설치, 임산부 편의용품 지급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을 위한 제도 및 복지혜택을 확대해 왔다.

현장심사는 김양호 시장의 대면 인터뷰 심사와 증빙서류 심사로 이루어졌으며, 심사 항목 중 하나로 가족친화 조성관련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결과 직원들의 직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앞으로도 조직 환경에 적합한 복지제도 발굴 시행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가족친화 지역사회P·C·C(공공기관·시청·기업) 네트워크 사업 추진을 더욱 활성화하여 삼척시청은 물론 관내 공공기관단체, 기업체가 함께 동참하여 모든 가족이 행복한 삼척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실행제도,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인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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