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김성호 기자] =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및 용도지역 정비와 관련한 최종 고시가 빠르면 10월 초,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열람이 실시된다.

그동안 원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내년 7월 1일, 자동 실효에 대비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를 진행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용도지역 정비를 추진해 왔다.

이번 조치는 작년 3월부터, 2회에 걸쳐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강원도에 신청한 내용에 대해 지난 8월 28일, 개최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역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

10일부터 24일까지, 원주시청 도시계획과를 방문하면 원주 시민 누구나 최종 확정(안)을 열람할 수 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용도지역 완화는 물론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건축 행위가 불가능했던 사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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