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형자 대상 귀휴, 가족접견 등 실시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법무부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지난 8월 19일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5주간, '추석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들이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특히, 미성년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9일부터 18일 사이에는 전국 교정시설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귀휴와 가족접견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