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A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년원에 유치

법무부 강릉준법지원센터 전경.

[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강릉준법지원센터는 지난 8월 31일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10대 대상자 A양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소년원에 유치했다.

강릉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상자 A양은 절도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가출하여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일삼고, 법원에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받지 않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한다. 

한편, 강릉준법지원센터는 A양 외에도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신고해야 함에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도망 다니며 소환에도 불응한 혐의로 30대 대상자 B모씨에 대해서도 지난 8월 20일, 붙잡아 법원 허가를 받고 교도소에 유치한 바 있다. 

강릉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앞으로도 법원에서 보호관찰을 선고받고도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는 등 고의로 보호관찰을 기피하는 중대한 준수사항 위반사항에 대하여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