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언 동해시장.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대법원 3부(재판장, 민유숙)는 지난 30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판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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