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대법원 3부(재판장, 민유숙)는 지난 30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판결 했다.
심규언 동해시장, 대법원 상고심 무죄 확정
- 기자명 박수현 기자
- 승인 2019.08.31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