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까지, 9개 읍면 및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원산지 표시 단속 홍보용 현수막 게시

영월군청 전경.

[강원신문=최미숙 기자] = 영월군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지역 농·특산물의 신뢰성 확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선물용 농·특산물, 수입 제수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군은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장이 총괄하는 자체 단속반(3개반 2인 1조)을 구성하여 오는 9월 11일까지, 9개 읍면 및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원산지 표시 단속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하고, 가공업체, 유통매장, 전통시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농축산물(쌀, 고추, 과일류, 육류 등) 10종과 수산물(명태, 조기, 고등어 등) 8종에 대해서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등에 대하여 자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9일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영월지원과 합동으로 PC방(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9월 초에는 도와 군이 2인1조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기타식품판매장(5개 업체)을 대상으로 제수용품 및 과일, 육류 등 선물용품의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유통기한 경과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용순 소득지원과장은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과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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