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2019년 국가 암 검진 대상이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기존 5가지에서 이달 8월부터, 폐암까지 확대됐다.

올해 폐암 검진 대상은 만 54세부터 74세까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 보유자 가운데 홀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받은 사람이다. 검진 비용은 건강보험료 상위 50%는 1만 원, 하위 50%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전국 260개 폐암 검진기관 중 원주는 원주의료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검진이 가능하다.

검사 항목은 저선량 흉부 CT 촬영이며,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 시 검진기관의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금연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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