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춘천경찰서는 14일 오전 10시, 시민위원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한 범죄에 대해 감경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춘천경찰서(서장, 최현순)는 14일 오전 10시, 시민위원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한 범죄에 대해 감경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장애인ㆍ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ㆍ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해 피해의 경미성, 상습성,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형사입건된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사건은 훈방으로 감경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는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2건에 대하여 피해가 경미하고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형사사건 2건에 대하여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감경처분을 했다.

경찰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전과자 양산을 줄이고 경미한 범죄 피의자가 신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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