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0일까지 신청, 1인 자영업자의 부담 경감 도모

[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양구군은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지원을 통한 안정적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 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오는 10월 20일까지, 신청·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혼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부담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일정 비율의 지원으로, 국민연금보험료는 실 납부액의 50%,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 등급별로 실납부액의 40%~70%, 산재보험료는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국민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1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6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고용보험료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청희망자는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신청서 등 제출서식을 내려 받아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전략산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및 강원도 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 (http://gwjob.gwd.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1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행하는 본 사업에 많은 사업주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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