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강릉시는 2019년 정기분 주민세를 개인 균등분 83,550건, 개인 사업장분 8,414건, 법인 균등분 3,549건 총 1,653백만 원을 부과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 11,000원, 개인사업장은 55,000원 법인은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적용하며, 이 금액에는 주민세의 10%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주민세 균등분은 시민에게 최소한의 자치 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매년 7월 1일 현재 강릉시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세대주가 납부대상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는 면제된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납부기한이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 위택스와 간편 결제사 앱 다운로드 후 납부, 은행 CD/ATM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조회납부, 위택스 ․ 지로 등 인터넷은 물론 ARS 1899-0086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를 비롯한 지방세 재원은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며,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주민세에 관한 문의사항은 시청 세무과(☏ 640-531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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