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27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실제 거주 사실 일치시켜 행정 효율성 높이기 위해 실시

[강원신문=최미숙 기자] = 영월군은 오는 9월 27일까지,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거주불명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등 특정계층에 대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주민생활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거주불명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비교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여부 ▲보건복지부 HUB 시스템에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중 허위신고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 등이다.

읍면 조사자가 이장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100세 이상 고령자가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 가족관계등록 신고 전이라도 공고 후, 주민등록 직권조치 하고,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중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방침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 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교육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니, 정확한 조사를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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