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오는 9월부터,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원주시는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됐으며, '아동수당법'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원주시에서는 약 2,700여 명이 다시 아동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중단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은 하지 않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에 도달해 중단된 경우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사전 안내문과 함께 문자메시지 발송을 완료했으며,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앞으로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반면,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보육아동과(033-737-2773)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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