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등 대상

[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양구군은 거주불명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27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전체 거주불명자(2019년 7월말 기준)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생존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의 거주 및 생존 여부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 구성된 세대 중 허위신고자 조사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등이다.

양구군은 사전 추출된 조사 대상자에 대해 반드시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100세 이상 고령자는 기초연금 등 수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보건복지부의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에서 조회된 사람의 가족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춰 사실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로의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를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공부상 또는 명확한 자료(사망진단서 또는 매·화장 처리 확인 등)에 의해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전이라도 공고를 실시한 후, 적극적으로 주민등록 직권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장기 결석 및 학력기 미취학아동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반드시 신고하고, 미거주를 이유로 채권자 등 제3자가 의뢰한 거주불명 등록 요청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실시 여부를 문서로 거주불명 등록 의뢰자에게 회신할 방침이다.

정확하고 원활한 사실조사를 위해 양구군은 소식지, 홈페이지, 현수막, 아파트단지 내 방송, 각종 게시판 등을 활용해 사실조사에 대한 주민 협조를 당부하고, 무단 전출자는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