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부터 내달 27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강릉시는 지난 5일부터 내달 27일까지 54일간, 거주 불명자,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체 거주 불명자에 대한 사망, 실종신고, 국적상실,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를 조사한다.

또한 복지부 사망 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거주불능장소 전입 등 허위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며,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적극 신고할 방침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게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