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6세 마만→만 7세 미만 확대
-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매달 1인당 10만원씩 지원

[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춘천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현재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된 이후로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됐다.

이후 올해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인당 10만원씩 지원됐다.

오는 9월 부터는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돼 춘천에서는 2,300여 명의 아동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 대상자는 7월 기준 1만1,728명이다.

연령 초과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만 6세~만 7세 미만 (2012.10월~2013.8월생) 아동들은 별도 신청 없이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미신청한 아동은 이 달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모 각각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자세한 아동수당 관련 신청 문의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육아동과(250-3686), 복지로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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