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원주시가 5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거주불명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체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교육기관 요청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공고 및 주소 이전 안내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자로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한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읍·면·동 조사원의 세대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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