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일 오전 10시, 원주시 무실동 일원에서 안전문화 캠페인 펼쳐

[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원주시가 8월 1일 오전 10시, 원주시 무실동 일원에서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근절'안전문화 캠페인을 갖는다.

이날 원주시, 원주소방서, 원주경찰서 직원 및 안전보안관 등 40여 명이 참여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고, 위반 차량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 4월부터,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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