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일 입안 신청예정, 원주지방환경청 초안협의 조치계획 수립 완료

[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군관리계획(안)을 강원도에 입안 신청한다.

군은 지난 2016년 낙산도립공원 해제 이후,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본 전제인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2월, 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으나 반려됐고, 초안을 보완하여 4월에 다시 제출했으나 이 또한 반려되었다.

이에 군은 재보완하여 지난 5월 20일, 세 번째 협의요청에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협의의견(검토의견)을 받게 되었다.

군은 원주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오는 8월 1일, 양양군관리계획 변경(안)을 강원도에 입안 신청한다.

현재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은 새로운 토지이용계획 수립 전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편입돼 행위를 제한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청의 초안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왔다.

또한, 동해안 대표해수욕장인 낙산과 하조대는 공원해제지역으로 여름해변 시즌에 맞는 각종 업종변경(용도변경) 및 건물의 증축이 어려워 영세자영업자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원 해제 후, 1년 이내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판단하여 음식점을 준비한 자영업자는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낙산군관리계획안이 확정되도록 행정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수십 년 동안 공원에 묶여 각종 개발행위 및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해소되고, 각종 관광개발 사업이 요청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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