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강원도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내달 9일 기간 중 3일동안, 대표적인 배달음식인 도시락, 치킨 등을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과 식품위생 실태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앱이나 전단지를 통해 편리하게 시켜먹는 배달음식이 그동안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믿고 먹을수 있도록 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금번에 실시되는 단속은 배달음식업체가 비교적 많은 도내 7개시(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삼척, 속초)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특히 단체주문이 많거나 다양한 메뉴를 취급하는 도시락, 치킨 등의 배달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단속 사항은 배달영업을 미신고로 영업하는 행위, 전단지 원산지와 실제로 판매하는 원산지가 다른 행위, 냉동·냉장 식재료 보관상태 및 조리실 위생상태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행위 등이다.

강원도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검찰송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안전총괄과 최기용 과장은 “도민들이 전화와 앱으로 쉽고 빠르게 배달시켜 먹는 음식에 대하여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어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033-249-3040), 시군 위생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