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합사료 전환농가 두 달치 사료지원(두당 44,370원/월, 50% 보조)
- 사료구매자금 지원(융자 100%, 연리 1.8%, 2년 일시상환)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지원(축사 면적당 770천원/㎡ 한도, 융자 80%, 5년거치 1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강원도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9.7.25.)에 따라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것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한 것로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농가 중 일반 사료로 전환하기로 한 농가에게 두 달치 사료(보조 50%)와 사료구매자금(융자100%, 연 1.8%, 2년 일시상환),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융자 80%, 5년거치 10년상환)을 지원한다.

사료 지원은 7개 시군에서 12농가가 103백만 원을 신청하였다. 축사 시설현대화 사업은 수요를 조사 중에 있으며, 사료구매자금은 농림축산 식품사업 시행 지침이 개정되는 대로 수요를 조사하여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다.

강원도 농정국은 “도내 22개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를 대상으로 일반 사료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가축 질병을 예방하고 사료 구매자금 지원과 시설개선을 통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하며 축산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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