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 시민 불편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신고 및 부동산 전자계약 운영

[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원주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직접 방문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신고 및 부동산 전자계약을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인터넷 신고는 부동산 실거래 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서를 접수하면 되고, 공인인증서로 서명을 대신하게 된다.

종이 계약서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인인증을 받은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간 모바일 인증을 통해 거래가 체결되며, 계약 서류는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 편의와 부동산 거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신고 및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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