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고성군(군수, 이경일)이 지난 4월,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집단적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정형화 및 불합리한 경계를 재조정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산불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에 대한 실무협의를 지난 5월 9일 국토교통부, 강원도,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가졌다.

군은 산불피해지역 5개 지구 461필지(226,467㎡)에 대하여 오는 23일 토성면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달 지적기준점 설치, 필지별 토지 현황조사, 지적측량 등을 시작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한 경계 확정, 조정금 산정, 지적공부 작성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경일 군수는 “산불피해지역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경계선에 저촉된 건축물, 토지의 경계분쟁, 진입로가 없는 토지 해소 등 토지 정형화를 통해 토지 이용가치 상승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주택 전소로 복구를 필요로 할 경우 측량을 우선 경계복원측량 실시 및 측량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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