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최미숙 기자] = 영월군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공유재산조사팀을 신설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공유재산관리’를 추진, 3억원 상당의 군유재산과, 2억원 상당의 도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을 진행 중이다.

사업 대상은 영월군 도로, 하천 내에 존재하고 있는 사유지로, 도로 확포장공사 및 하천 수해복구공사 등의 사유로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유지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찾아 영월군 및 강원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군 공유재산조사팀은 군청 기록관 및 서고를 활용하여 사유지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30년 전 보상자료를 확보하고, 군민들로부터 도로, 하천 등의 확포장공사 당시 상황과 협의 과정 등을 파악하여 공유재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19년 7월 현재 27필지 10,683㎡, 1억 3천만원 상당의 군유재산과 7필지 6,138㎡, 3천만원 상당의 도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66필지 20,477㎡, 3억 4천만원 상당의 공유재산 보상완료자료를 확보하여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월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군민과 함께하는 공유재산관리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며 “공유재산을 찾아내는 단순 업무가 아닌, 군과 도의 재정을 지키는 일이자 나아가 우리 군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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