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편결제사(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종이 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고지내역을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전자송달 서비스가 7월 재산세고지분부터 확대 시행된다.

기존 스마트위택스와 금융앱(App)을 통해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사 앱을 통해서도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전자송달 서비스 신청 및 지방세 납부를 할 수 있다.

대상세목은 지방세 정기분으로 재산세(7, 9월), 주민세(8월), 자동차세(6월, 12월), 등록면허세(1월)이며, 지방세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신청은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또는 금융 앱(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케이뱅크, 광주, 대구, BNK경남, BNK부산, MG새마을금고, 금융결제원)을 설치하고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적용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발송되는 정기분 지방세부터 적용된다. 고지서 전자송달 납부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 납부와 함께 신청 시에는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다수의 앱으로 전자고지를 중복 신청할 경우 마지막으로 신청한 앱에 전자송달 되고, 해당 앱을 삭제 하거나 스마트폰 변경 시, 고지서가 수신되지 않아 해당 앱을 재설치 해야 한다.

기타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전자송달 서비스 관련 신청방법 문의는 앱 사 고객센터, 고지내용 문의는 해당 시군 세무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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