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강원도 청소년 도박문제 조례안 발의
-청소년 도박문제의 조기 개입 활동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 지원

[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강원센터는 7월 18일, 강릉 명주초등학교 전교생 551명을 대상으로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강원센터(이하 강원센터)는 7월 18일, 강릉 명주초등학교 전교생 551명을 대상으로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도내 초등학교 전교생 대상의 예방교육은 2012년 센터 개소 이후 최초이다. 명주초등학교는 지난 2018년에도 학부모 12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행위중독 관련 예방교육을 신청하는 등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및 사행성 게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두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실시한‘2018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의하면, 강원도 청소년의 6.0%가 도박문제 위험군에 해당하여 전국 청소년 위험군 비율(4.9%) 보다 높았다. 특히 강원도 청소년(3.6%)의 불법인터넷 도박 이용률이 전국 비율(1.6%)의 약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사행성 게임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이용 연령층이 점점 어려지고 있다. 돈 내기를 포함한 사행성 게임에 익숙해지면, 도박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아동에게 도박 문제 및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사전 교육이 효율적인 조기 예방법이다.

현재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총 14개 시도교육청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강원센터는 2019년 5월부터 청소년 도박문제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였고, 지난 6월 12일에 강원도 청소년 도박문제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강원센터 장효강 센터장은 ‘청소년의 도박문제는 청소년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무엇보다 철저한 예방과 고위험군에 대한 빠른 개입이 요구된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높은 도박문제를 나타내고 있어 청소년과 학부모를 비롯한청소년 유관기관들의 올바른 인식 형성과 대처가 시급하다고 보여진다.’라며 청소년의 도박문제 개입의 필요성을 알렸다.

한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강원센터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도박문제 전문상담기관이다. 국번없이 1336을 통한 24시간 전화상담 및 인터넷 채팅상담(넷라인, https://netline.kcgp.or.k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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