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빅수현 기자] =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는 주택, 일반건축물 등 소유자 84만명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50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6억원(4%) 증가한 부과액이다. 공동주택가격의 5.49% 하락에도 불구하고 개별주택가격의 상승, 신축주택의 증가,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기준액을 대부분의 시군이 상향(10만원→20만원)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 기한을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달 0.75%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자동납부(계좌,신용카드), 지방세 포털서비스‘위택스’,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여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김태영 도 세정과장은 “납세편의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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