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출금지구역 내 병해충목, 목재 자원화 현장토론회 개최

[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는 7월 15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잣나무 용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7월 15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잣나무 용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그 동안,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면 일정 구역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조림, 육림, 벌채 등 산림사업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등) 이동을 금지하여 사실상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목재의 생산・유통에 어려움이 많았다.  

[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는 7월 15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잣나무 용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 대부분 현장에서 훈증약제 처리 후 그대로 산림 내 방치돼, 산림경관 및 산림관리에도 일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이에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현장에서 1.5㎝ 이하로 파쇄 또는 제재 시 반출금지구역 외 반출이 가능함에 착안하여 “반출금지구역 내 잣나무의 현장 가공 목재 자원화 시범사업”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 산업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원신문=이경우 기자] =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는 7월 15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잣나무 용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만제소장은 “정부혁신 추진과제의 일환인 반출금지구역 내 잣나무의 현장 가공 목재 자원화 시범사업을 통해 사실상 방치된 소나무류의 목재가치를 높이고, 더 나아가, 소나무재선충병에 대응한 새로운 산림관리방안을 개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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