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전문가, “실제 공사구간 아닌 곳의 식생현황 조사, 희귀식물 이식계획도 적정하지 않아”
- 국립공원위원회 승인 부대조건 중 “시설 안전대책 보완” 여부도 불투명해 추가논의 하기로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한 환경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제9차 회의를 지난 7월 12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제8차 협의회 주제였던 동‧식물분야에 대한 추가논의와 오색케이블카의 국립공원계획 반영 승인시 부대조건이었던 “시설 안전 대책 보완”에 대한 양양군과 시민단체의 주제발표 및 논의가 진행되었다. 

국립생태원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보완서 등을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관련규정에 의해 현지조사는 실제공사구간을 중심으로 실시해야 하나, 공사구간이 아닌 주변지역에서 식생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으며, 시민단체측은 동일한 지점에서 실시한 식생조사와 매목조사 결과가 대부분 불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조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협의회 참여 전문가들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가 2년 6개월만에 제출되어 그동안 충분한 조사기간이 있었음에도 조사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으며, 상부정류장 희귀식물의 이식계획도 적정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오색케이블카의 국립공원계획 반영시 국립공원위원회의 시설 안전관련 승인조건이었던 지주간 거리 조정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풍향‧풍속 측정 모델링 결과 및 운행중지 기상조건의 적정성, 지주간 거리의 안전성 여부를 향후 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7월18일 개최될 제10차 협의회는 “탐방로 회피대책 강구”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7월25일 개최될 제11차 협의회에서 동‧식물 및 시설 안전대책에 대한 추가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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