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강원신문] 황미정 기자 =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원규)가 평창올림픽 유산조성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청와대와 국회, 문체부에 보냈다.

협의회는 11일 오후 4시 평창군 켄싱턴플로라호텔에서 18개 시․군의회 의장 및 관계자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4차 월례회를 개최하고 장문혁 평창군의장이 발의한 ‘평창올림픽 유산조성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올림픽 당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으며 이슈의 중심이 되었던 대관령 지역의 올림픽 시설은 대부분 철거되고 그 자리는 국민의 허탈감으로 채워지고 있다"며, "현재 올림픽플라자는 개·폐회식장 일부를 기념관으로 조성하는 것 외에 정부 차원에서의 부지 활용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올림픽플라자 부지 내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약속과 함께 국비 237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유산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장문혁 평창군의회의장은 “올림픽 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창올림픽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사후활용 적극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조성사업(평화테마파크) 추진 촉구 성명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모든 면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동계올림픽대회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승화시킨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세계평화 구축의 기틀을 마련한 성공적인 대회로 전 세계인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다.

무엇보다 평창올림픽은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한반도를 넘어 평화와 화합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달하고 실천한 평화올림픽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평창에서 시작된 평화의 불씨는 지난달 사상 첫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이라는 큰 결실로 이어졌다.

그러나, 한 때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으며 이슈의 중심이 되었던 평창 대관령 지역의 올림픽 관련 시설들은 대부분 철거되고 그 자리는 전 국민의 허탈감으로 채워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올림픽을 치른 지 1년여가 훌쩍 지났음에도 정부의 무관심으로 좀처럼 진척되지 않는 평창올림픽 유산사업과 이를 비롯한 사후활용 지원근거 등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올림픽플라자는 개․폐회식장을 일부를 기념관으로 조성하는 것 외에 정부 차원에서 부지(246,153㎡)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활용계획이 전무한 실정이며, 강원도와 평창군에서는 기재부, 문체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국비 지원을 간곡히 건의하였음에도 중앙부처는 지원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 아울러, 성공적인 올림픽 유산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평창올림픽 특별법 개정을 통한 사후활용 추진체계의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는 스포츠를 통한 평화의 이해와 관심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대회 이후 올림픽 유산관리와 지속적인 발전은 대한민국 정부가 후보도시 파일(bid file)을 통해 IOC와 약속한 의무사항이며, 유치신청서에도 ‘올림픽 유산기금 조성을 통한 올림픽 유산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언급된 사실로 미루어볼 때 정부 차원의 관심과 전폭적 지원(국비)을 통한 유산조성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올림픽 성공개최의 최종적 기준은 당장의 ‘경제적 가치’가 아닌 미래를 이끌어갈 ‘올림픽 유산’으로 평가된다. 평창올림픽 유치 당시 동계스포츠의 새로운 지평(new horizons)을 열고 강원도와 대한민국에 지속가능한 유산을 남기고자 했던 초심을 정부는 부디 망각하지 않기를 바라며,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의 완성은 물론, 강원도 관광․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올림픽 유산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올림픽플라자 부지 내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약속과 함께 국비(237억원)를 2020년도 문체부 예산으로 반영할 것과,

1. 올림픽 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창올림픽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사후활용 적극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7월 11일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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