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78개소 단속결과, 57개소 71건 위반
- 대기분야 위반이 가장 많으며, 폐기물ㆍ수질 등 모든 분야에서 적발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올해 상반기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78개소를 단속한 결과, 총 57개 사업장에서 7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률 32% 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단속은 미세먼지 핵심현장, 산업단지 내 고농도 폐수배출업체, 가축분뇨배출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주환경청 자체 또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및 대기방지시설 고장ㆍ방치 등 대기분야가 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관ㆍ처리기준 위반 등 폐기물 분야가 18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수질분야가 8건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00석회석 채취 및 분쇄업체가 대기배출시설인 분쇄‧선별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적발되었으며, △△ 식품제조업체는 발생폐수를 배출허용기준보다 2.6배(T-P, 4mg/L → 10.5mg/L) 초과 배출하여, 또 다른 식품제조업체는 발생폐수를 신고된 방법과 다르게 처리하여 적발되었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은 퇴비 및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는 등 시설 관리기준 위반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중간처리 후, 발생된 폐기물을 부적정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적발된 57개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고 이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8건은 자체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주들의 환경의식이 문제”라면서 올 하반기에도 지역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의심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설 것” 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