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 신고센터 설치, 물가 합동 지도·단속반 운영 등

[동해=강원신문] 황미정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바가지 없는 청정 관광지 이미지 제고와 명품 해수욕장 휴양 분위기 조성을 위해 물가안정 대책 추진에 나섰다.

이를 위해 동해시는 해수욕장 개장일인 10일부터 다음달 말일까지를 피서철 물가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망상과 추암 등 주요 해수욕장 관리사무소에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 요금 징수 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

또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물가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가격 담합 행위, 물가 부당 인상 업소 등을 집중 감시하고 협정가격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검소하고 질서 있는 행락 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해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비자 상담실(동해 YWCA)을 운영하여 소비자 보호 및 권익 개선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동해시는 소비자 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해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다시 찾는 동해시 만들기’ 캠페인을 10일 11시에 망상해수욕장 개장식과 연계 실시하여 상인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촉구하는 실천 결의를 다질 계획이다.

박인수 동해시 경제과장은 “피서철 높은 물가는 관광객들의 소비 심리 위축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 감소, 지역 경기 둔화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이번 물가안정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피서철 지역 경기 부양은 물론 명품 관광도시로서 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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