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부정류장 제외한 사업구간은 산양 및 멸종위기종 서식지
- 사업 반대측은 사업구간 대부분 극상림이므로 회피해야
- 찬성측은 식생훼손 최소화 및 보호대책 수립 주장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한 환경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제8차 회의를 27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오색삭도 사업예정지의 “산양 및 멸종위기종 조사현황 및 보호대책”, “상부정류장 주변식물 조사현황 및 보호대책”에 대하여 사업 찬성측과 반대측간 주제발표 및 논의가 진행되었다.

산양 및 멸종위기종 조사현황 및 보호대책과 관련하여, 사업 반대측은 사업구간이 산양 및 담비,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종의 중요 서식지이며, 특히 삭도 6번 지주 및 상부정류장 일대는 설악산의 1%이내에 해당하는 산양의 중요서식지 및 번식처에 해당하나,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는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개선방안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업 찬성측은 하부정류장을 제외한 오색삭도 사업구간이 산양의 서식지에는 해당하나, 공사 및 운영시 산양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부지 특성상 보호대책 추진에 제약사항이 많아 피상적이고 부족한 저감방안이 제시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상부정류장 주변식물 조사현황 및 보호대책과 관련하여, 사업 반대측은 사업구간의 대부분이 극상림에 해당하고 설악산의 1,000m 이상은 아고산대에 해당하는 바,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삭도시설 회피지역이므로 동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찬성측은 상부정류장 주변식물의 식생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산책로 데크 공법을 선정하고, 희귀식물 이식대책을 수립하는 등 보호대책을 제시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7월 12일 개최될 제9차 협의회는 “시설물 안전대책 보완” 및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중간지주 1번~6번 부지의 식생 훼손면적이 토지이용계획에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점이 제8차 협의회에서 지적됨에 따라 동 협의회에서 추가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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