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후변화 소송 : 해외 사례를 통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열려

[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센터장, 박시원)와 사단법인 선(善)(이사장, 강금실)은 21일 오후 1시 45분부터, 서울 종로구 ‘유재(留齎)’에서 '기후변화 소송 : 해외 사례를 통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내 유일의 환경법 특성화 로스쿨로서 환경법센터를 중심으로 환경법 전문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해외석학 초빙, 학제간 연구 등 다양한 교육·연구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총 2개 세션으로 각각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며,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기후변화 소송을 쟁점별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법체계와 주요 판례에 따른 소송 전개방향에 대한 시사점 및 기후변화 관련 법률·정책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박시원 법학과 교수가 ‘기후변화 헌법(인권) 소송’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 박태현 법학과 교수가 ‘기후변화 행정계획 및 인허가 소송’을 강연한다.

제2세션에서는 주신형 변호사(법률사무소 엘프스)와 이영주 변호사(법무법인(유) 원)가 각각 ‘불법행위 손배청구 소송’, ‘회사법, 사기, 소비자보호법 소송’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시원 환경법센터장은 “기후변화는 전지구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의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우리보다 앞서 해외의 기후변화 소송을 고찰하고 관련 입법과 정책방안 모색, 소송법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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