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 간 이행 보증금 3억5,000만 원 면제
- 신축 단독주택 토목설계 면제도 2년 간 140건
- 민원인 시간과 비용 절감, 행정력 낭비도 예방

[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화천군이 3년 전 전격적으로 도입한 개발행위 허가절차 개선조치가 연착륙하며 큰 성과를 내고 있다. 군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민원인의 개발행위 이행 보증금 총 3억5,000여 만 원(113건)을 면제했다.

또 최근 2년 간 신축 단독주택 토목설계(현황 실측도) 140건을 면제했다. 결과적으로 화천군의 민원현장 제도 개선이 수 억 원에 달하는 이행 보증금과 설계비용 등을 고스란히 민원인들에게 돌려준 셈이다.

이행 보증금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 상황 발생 시 원상회복 대집행을 위한 민원인의 예치금이다. 그 동안 민원인들은 개발허가를 받기 위해 최초 허가 시는 물론 작은 변경이나 기간 연장 시에도 이행 보증금을 변경해 예치해야만 했다.

하지만 화천군은 2014년 이후 소규모 단독주택의 경우, 복구 미이행에 따른 이행 보증금 사용사례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대신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규모 개발행위(소규모 단독주택 등) 대집행비를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다.  

군은 민원인에게 예치금 대신 복구이행 확약서와 대집행 비용 납부 동의서를 받고, 자체 대집행비 예산은 기존 500만 원에서 올해 1,000만 원으로 늘려 2~3중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간단한 제도개선이지만, 민원 현장에서 발굴해 낸 이 조치로 민원인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고, 공무원들은 공사 변경에 따른 수차례의 보증금 변경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대집행비 집행 사례는 지금까지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화천군의 판단이 옳았다는 증거다. 뿐만 아니라 화천군은 개발행위허가 기간 도래 전 사전예고제도 시행 중이며, 토지분할 허가 시 국토정보공사와 허가사항 공유를 통해 최소 3번 이상이었던 민원인 방문횟수를 단 한 번으로 줄였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서류가 아닌 현장을 들여다보면,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를 보다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며 “현장행정 최우선 기조를 흔들림 없이 밀어 붙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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