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부터, 고품질 목재제품만 유통되는 그날을 위해! 출동!

[강원신문=황미정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목재제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12일부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제품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15개 품목이다.

이번 단속 시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규격·품질표시 위반사항, 규격·품질 기준 준수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검사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현황 등 생산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서류를 검사할 계획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고, 전문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해 성분 등을 확인해 부적합 판정 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벌칙)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목재제품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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