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산 순경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우리나라에서 한해 평균 약20,000명의 실종아동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이중 100여명에 이르는 아이들은 장기 미아로 아직 찾지 못한 상황이다.

실종아동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다. 이러한 골든타임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코드아담’(실종 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 제도이다.

‘코드아담’은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당시 6세였던 아담 월시 군이 실종된 지 보름 만에 살해되어 발견되었는데 그 후 생긴 제도가 바로 ‘코드아담’이다.

우리나라에는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정책으로서 실종아동 신고가 접수될 경우 즉시 상황을 전파하고 10분간 출입을 통제, 수색하는 등 시설(백화점, 마트 등) 운영자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다중이용시설 장소의 관리주체는 즉시 경보발령을 내리고, 수색하고 출입구를 감시해야 한다. 관리주체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화점, 마트 등에서 ‘코드아담’경보가 울린다면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 주변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있다면 더욱 빨리 실종아동이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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