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형사기동정 전담함정 지정해 해·육상 입체적인 단속 실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강원신문=박수현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는 6월 3일부터 오는 7월 12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해청과 소속서 수·형사 요원으로 하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해상에는 형사기동정을 전담함정으로 지정해 해·육상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최근 해양 수산 고등학교ㆍ대학교 졸업 후 취업한 선원 대상 과도한 노동 강요, 폭언·甲질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등에서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 어선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 알선, 술값 등 명목 선불금 갈취 ▶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등록 없이 직업소개소 영업하는 행위 등 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사법처리하여 바다가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해경청은 작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폭행, 특수상해 등 8건 13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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